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소년들의 비행 점점 대담해지는데, 이제 경찰조차 무서워 하지 않는 13살 중학생 모습에 온라인이 떠들썩했죠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성혜란 기자와 짚어봅니다. <br><br>당시 영상을 보고, 정말 중학생 맞냐 놀랍다는 분들 많았어요. <br><br>네 지난 11일 새벽에 촬영된 영상인데요. <br> <br>중2 남학생이 서울 강동구 한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. <br><br>[A군]<br>"아이고, 반가워. 나와!" <br> <br>[경찰]<br>"내려와! (뭐!)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."<br> <br>순식간에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1m가 넘는 길이의 막대기를 휘두릅니다. <br> <br>경찰관들도 이 중학생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든 사정도 있었다는데요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물리력을 강제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." <br><br>경찰관들이 중학생이 진정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오도록 잠시 파출소에 들어가는 척 하는 사이, 이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학생 전날 밤에도 이 파출소를 다녀갔다면서요. <br><br>네. 전날 밤부터 만취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<br> <br>경찰이 출동해 보호조치를 했다고 하고요. <br><br>새벽 1시쯤 가족에게 인계했지만 10분 만에 다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. <br> <br>가족에게서 "아이를 찾았다"는 연락이 와서 안심했는데, 세 시간도 안 지나서 파출소에 찾아와 보셨듯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평범한 10대로 보이진 않는데, 사실 경찰이 이 중학생을 주목해 왔다고요? <br><br>네 이 사건 전부터 담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경찰이 확인한 이 학생의 범행만 열여덟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. <br> <br>취재 과정에서 이 중학생이 지난 6월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<br> <br>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 늦은 밤 마트 출입문 셔터 틈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고요. <br> <br>커튼을 젖히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더니 빈 공간을 헤집고 들어와 담배를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번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기존의 범행 이력까지 합쳐서 어제 이 중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. <br><br>검찰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죠? <br><br>네 이 중학생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입건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요,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인데요. <br> <br>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,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긴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. <br><br>이 중학생 한 달 뒤면 생일이라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되는데요. <br> <br>경찰 관계자는 "A군의 범행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십여 차례 집중돼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그래서 정부도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선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? <br><br>네 법무부는 살인,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만 12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<br> <br>다만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데다, <br> <br>범죄 예방보단 처벌 강화에 골몰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. <br><br>사건을 보다였습니다.